장애인표준사업장 2

장애인 고용장려금/숨은 지원금 찾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소수점 이하 올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카테고리 없음 2024.03.15

신규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규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카테고리 없음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