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자동차 매도에 꼭 필요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방문 발급이 신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ㅠㅠ 늘 매수자의 정보를 받아서 휴대폰이나 종이에 기입해 등기소에 가서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발급했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터득하고 나서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라는 생각에 후회가...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아 끼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그러고 나서 법인에서 ->인감정보관리-> 매도용 매수자등록으로 들어갑니..